영농조합법인 지분 초과소유 등 적발
특정감사 결과 14일 시의회 보고 예정

사천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실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감사팀장 외 4명으로 감사팀을 편성해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 사업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작됐다.

ㄱ영농조합법인이 '새싹삼'의 생산과 가공유통망을 확보하고, 6차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농업인 소득증대를 이루려는 목적이다.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이 사업의 주제와 보조사업자 선정·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에 감사를 의뢰했다.

시의 감사결과를 보면 사업 추진에서 공무원의 이해도 부족과 지나친 의욕, 점검 소홀로 논란이 발생했고, 영농법인 구성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ㄴ업체 대표가 ㄱ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맡아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모자랐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인이 48%를 소유했는데도 공무원은 지적·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ㄷ 시의원 부인은 사업 참여 자체가 부적절했는데도 2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이 밖에 시의회는 이 사업의 보조금으로 개발한 상표를 ㄴ업체가 사용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 시의 승인 절차나 ㄱ법인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ㄴ업체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는 7건(주의 3, 시정 1, 통보 3)의 행정상 조치와 2명에게 4건(훈계 1, 주의 3)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29회 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감사의뢰 당시 시 자체감사 결과가 이해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경남도나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거래업체 사이에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기 위한 모의나 돈거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수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임시회 때 감사결과를 놓고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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