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대보름을 전후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4월 3일) 관련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또는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남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 25일 선관위 6층 회의실에서 22개 구·시·군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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