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연합회 정책토론회
"인건비 지침 적용 의무화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올해 최저임금 상승폭에 한참 못 미치는 정부 지원금 인상과 15년째 제자리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경남지역아동센터위원회와 경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3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경남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남도 차원의 운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로 분류돼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시설 재정상황에 따라 인건비가 결정돼 임금 체계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올해 정부 기본운영비 지원금이 지난해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경남지역아동센터위원회·경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경남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3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김구연 기자 sajin@

김태현 경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올해 지역아동센터 1곳당 지원 단가는 월 529만 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정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적정금액 월 709만 원의 75% 수준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 10% 사용 기준을 5%로 깎아 인건비를 메우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는 비록 민간 주도로 이뤄진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중 아동복지정책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합리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경남도 차원의 운영보조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영희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만 운영비에 인건비가 분리 표기되지 않아 시설 재정에 따라 인건비가 다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호봉제 등을 포함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아이들 11만 명이 전국 420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경남에는 263곳이 6691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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