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조례 제정… 아동옹호센터, 확대 촉구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남 지방자치단체는 김해시 1곳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금역구역 지정을 해서 건강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지만 어른들은 묵묵부답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 920명 이름으로 '통학로 금연'을 도지사 후보들에게 요구했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9월에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연구역 지정 촉구를 하며 김하용(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게 촉구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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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경남도민일보

하지만 어른들은 아동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아직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도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없다. 이에 경남아동옹호센터는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부산·대구시와 전북·경기도 등 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김해시가 지난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아동옹호센터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동들의 요구에 어른들이 대답해주지 않았다"며 "아동들의 목소리를 어른들이 반영해야 한다. 어른들은 어린이가 잘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금연구역을 지정한 곳도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다.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절대보호구역에 한정하고 있다. 아동옹호센터는 교문 50m 수준으로는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옹호센터는 '경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부분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흡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류새봄(창원 용남초 5학년) 학생은 "우리는 학교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풍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불쾌한 기분을 느낀다"며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담배연기에 노출된다면 아동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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