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물'그릇된 인식
도내 신고 건수 매년 늘어
폭언 등 정서적 학대 다수
"지속적인 부모 교육 중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와 더불어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체·정서를 통틀어 아동 권리침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개념이다.

경남지역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3년 575건, 2014년 749건, 2015년 742건, 2016년 1139건, 2017년 111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 기준 도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126건이었다.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창원·통영·밀양·거창 등 10개 시·군을 담당하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서적 학대가 60건, 진주·사천·거창·함양 등 7개 시·군을 맡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75건, 김해아동보호전문기관에 39건 등 3개 기관에 174건이 접수됐다. 이는 신체적 학대(68건)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느는 이유는 '친권을 가진 가족들이 아동을 소유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부모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식 개선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이다"며 "미국은 친권보다 아동 권리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아동이 소유물이 아닌 인권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부모들 자세, 나아가 어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많은 데 대해 "학대를 폭력으로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언 역시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아동정책과 부모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모교육 효과가 입증된 '가족행복드림서비스' 사업은 내년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된다.

가족행복드림서비스는 부모의 자녀양육역량 강화와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지원하고자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으로 15회기 이상 하는 특화된 부모교육이다. 지난 2017년 가족행복드림서비스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기능과 양육행동 척도 검사' 결과 사전 대비 사후 평균 48%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예산 문제로 단축되고 있어 안타깝다. 아동학대는 어른들의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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