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일청)는 19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적용할 통영시의원 의정비 등을 의결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월 110만 원)와 여비(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는 지금과 같고, 2019년도 월정수당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적용해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정수당(187만 5600원)보다 4만 8730원이 오른 192만 433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은 약 302만 4330원이다.

의정비심의위는 또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통영시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통영시 측의 설명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