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지적
"적극적 사용 유인책 없어"
소득공제 파격 확대 제안

"제로페이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하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정부, 그리고 경남도·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현재 제시된 추진안만 놓고 볼 때 기존 신용카드 시장 지배력을 극복하거나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지 불확실하다'며 부정적 전망을 했다. 그 이유로 '제로페이 가장 큰 장점은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맹점 관점의 장점일 뿐, 소비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만한 유인책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보고서는 제로페이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로페이가 대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용자 네트워크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매우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더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미 발표된 방안 역시 제로페이 금액의 40%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결제수단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게다가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과세 대상의 40%가량 되는 상황에서, 실제 제로페이 사용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누리기란 녹록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제로페이 결제금액 공제에서 소득의 25%라는 최소 사용금액을 없애고, 전체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소득이 낮아 세액공제를 통해서는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액을 아예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파격적으로 개혁,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제로페이 정책을 시범 도입, 우선 내년까지 도내 소상공인 21만 사업체 가운데 50% 가맹점을 확보하고, 2020년에는 8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핵심은 보고서 지적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로페이를 선택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소득공제율 최대 40% 외에 △도내 공공시설 이용 할인 △지역 상품권과의 연계 △각종 포인트 통합 활용 등과 같은 혜택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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