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상 공사 해당

통영시가 2019년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시가 진행하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원 공사 등을 시행할 때 공사별 1명씩 주민 감독을 위촉해 운영하는 제도다.

시는 주민참여감독제로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 참여와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불법사항 해소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착공 전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해당 공사 현황을 설명해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참여 감독자는 공사와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를 건의하거나 설계 시공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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