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매주 화.목요일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시는 요일별로 차량등록부서와 지방세체납담당과 합동단속으로 체납과태료는 물론 지방세 체납액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집중 단속을 위해 이달 중순께 영치예고문을 발송했고, 9월 중 질서위반행위가 잦은 체납자 상시 주차지역을 파악해 9월 말까지 미납 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과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발적인 납세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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