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트레일러 운전기사 ㄱ(50)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창원방향 진출로에서 26t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추돌 사고로 트레일러와 관광버스 사이에 끼인 쏘나타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ㄴ(48) 씨와 아들(10)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들 부자는 고향인 합천에 벌초를 갔다가 부산으로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로 관광버스 승객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트레일러 운전자 ㄱ씨는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고, 깜빡 졸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운전 15년 경력의 ㄱ 씨는 충남 아산에서 생활하며 당일 휴대전화 부품을 컨테이너에 싣고 아산에서 출발해 사고 당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 씨가 일가족에게 끼친 피해가 중대한 점 등에 미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고, 현재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ㄱ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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