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과실 피해"주장…병원 "사용한 적 없는 도구"

창원의 한 내과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50대가 자신의 위에서 지혈용 도구로 쓰이는 헤모클립을 발견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는 클립 제거도 하지 못하고 있다.

ㄱ(57) 씨는 지난해 3월 생애 처음으로 한 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화장애를 겪었고, 통증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약만 처방받아왔다. 그는 1년이 넘게 소화장애를 앓자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지난 12일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ㄱ 씨 위 속에는 헤모클립이 박혀 있었다. 헤모클립은 내시경 시술을 할 때 지혈접착제를 사용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절개 부위가 넓을 때 혈관을 잡아 지혈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도구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16일 ㄱ 씨에게 헤모클립이 몸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왜 클립이 삽입됐는지 이전 내시경 한 병원에서 확인해보라고 권했다. 곧장 내시경을 받은 병원을 찾아간 ㄱ 씨는 위 속에 클립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으나 병원 측은 어디에서 클립이 들어간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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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ㄱ 씨는 "내시경을 하다 보면 실수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어떠한 과실도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환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면서 "클립을 제거하는 비용과 입원해 있는 동안 생기는 병원비 등만 해결해주면 될 텐데 그걸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하다. 계속 이렇게 환자를 우롱하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거리에서 1인 시위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클립을 사용하지 않아 과실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장은 "오랫동안 병원에 온 환자라서 처음에는 우리 쪽 과실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위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변했다"면서 "위에서 발견한 클립은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구다. 시술이나 수술과정에서 클립이 사용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술을 한 적은 없다. 다른 치료를 받다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인데 위에서 발견됐다고 우리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억측"이라고 했다.

ㄱ 씨는 최근 2년 사이 수술을 한 적도 없으며 잇몸 치료를 위해 치과 진료를 받은 것밖에 없어 처음 내시경을 한 내과가 아니라면 클립이 몸속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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