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청 산자부에 질의, 상권영향평가서 등 내야
이마트, 임시 개장 철회

개점을 두고 갈등을 겪던 이마트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설등록 절차를 거치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임시 개점했던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의 정식 개장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 성산구청은 노브랜드 개설 예고 이후 주변 상인들이 극심하게 반발하자 지난달 23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 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라는 내용으로 산업부에 질의했다.

질의 한 달여 만인 26일 산업부가 내놓은 답변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였다. 답변서에서 산업부는 "유통법 제8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준대규모점포가 대규모점포 안에 개설되는지와 상관없이 유통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이 지난 25일부터 임시 개점했지만 26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산업부의 결론이 나오면서 다시 매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사진은 26일 운영 중인 노브랜드 매장 모습. /강해중 기자

대규모점포가 직영하던 1층 슈퍼마켓이 매장 중 일부 면적을 임차해 별도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경우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당 슈퍼마켓이 유통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의 요건을 만족하고, 개설하려는 곳이 유통업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한다면 유통법 제8조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답변을 받은 성산구청은 27일 이마트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개설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산업부 답변이 늦어지면서 이마트와 대동백화점이 지난 25일 노브랜드를 임시 개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산업부 해석을 받고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내일 이마트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임시 개장했고, 26일에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장을 운영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3주가 지나도록 산업부의 답변이 없어 운영 점검 차원에서 가오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답변 소식이 전해지자 이마트 측과 대동백화점 측은 27일부터 임시개장을 철회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창원중소상인·시장보호공동대책위원회는 "산업부의 결론은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다. 유통법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절차가 유통법 취지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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