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모 여고 졸업생 성추행 폭로…교육청 전수조사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창원 모 여고 성추행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해당 학교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23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적시된 만큼 추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23일부터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절차에 따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점검단 8명을 학교에 파견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관계자는 "SNS에서 해당 여고와 관련된 글과 댓글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당사자인지, 시점은 언제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건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8년 전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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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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