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아내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양산경찰서는 ㄱ(54) 씨를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5분께 전 아내 ㄴ(52) 씨가 사는 집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 씨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올해 5차례나 신고되고 폭행과 재물손괴 등으로도 여러 차례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ㄴ 씨는 지난달 13일 울산가정법원에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결정 받았다. 양산경찰서에서 법원 임시보호명령 위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꾸려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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