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승용차에 달려들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37)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듭된 범행과 수법이 불량한 점, 앞 범행 사건 영장 기각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한 점,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8시 5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건널목을 지나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에 고의적으로 손을 부딪치고서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니까 현금을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같은 달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운전자들로부터 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ㄱ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7시 19분께 부산 금은방에 침입해 2498만 원어치 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ㄱ 씨는 지난 2015년 6월 강도·상습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30일 가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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