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마련한 분향소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창경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9)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이념과 사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향소를 위험한 물건으로 마구 부수고, 분향소 천막에 조악한 문구로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등으로 추모 문화제를 방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자책하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편향된 사상과 이념에 경도된 나머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평소 앓는 정신질환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4·3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창원 정우상가 앞에 마련한 분향소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현장에 있던 매직펜으로 천막과 현수막에 '김정은 하수인 청와대', '문죄인',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경남경찰청장' 등 낙서를 하기도 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단해야 한다', '추모 집회를 허가한 경찰도 잘못됐다'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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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 4·3 추모 분향소./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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