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산하 보육단체 대표들에게 홍준표 대선 당시 유세 동원
경남도청 전 여성가족정책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전 여성가족정책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완형)는 지난해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거유세에 참석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남도 전 여성가족정책관 ㄱ(58) 씨에게 징역 8월(공직선거법 위반)과 4월(증거인멸 교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ㄱ 씨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으며,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여성단체 대표들에게 특정 후보자 유세 일정을 보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ㄱ 씨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김해·양산 유세에 보육 관련단체 회장 ㄴ 씨에게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와 더불어 ㄴ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산하 대표들에게 전달한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구속된 지 일곱 달여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또 ㄱ 씨로부터 받은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등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회원 참석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ㄴ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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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관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육단체 대표들이 공유한 모습./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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