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부실 업무처리 의혹, 시의회 감사 청구한 '3건'
감사원, 시에 결과 통보해…산막산단 진입로 개설 '예산 부적정 집행'

양산시의회가 양산시 집행사업 가운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시장에게 주의와 공무원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과 부실한 업무 처리로 문제가 된 △산막산단 진입로 개설 공사 보상 △물금 경민아파트∼주공2차 간 공공공지 정비사업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 3-3호선) 개설 등 3건을 감사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3건 가운데 공무원 징계 요구를 포함한 최종 결과를 지난달 29일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산막산단 진입로 개설 공사 보상', '물금 경민아파트∼주공2차 간 공공공지 정비사업' 2건은 시장에게 관련 법규를 준수해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고,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주의와 함께 담당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양산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공무원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 오른쪽은 암벽으로 그 앞까지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현희 기자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평산동 중 3-3호선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 전 예산을 편성한 점과, 일부 구간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을 포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제 사업 구간이 아닌 곳의 민간소유 땅을 사들인 부분은 '특혜' 시비가 일었다.

감사원은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보행로 개설 목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과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가 쉬워져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는 것. 이에 따라 세출 예산을 정당한 변경승인 절차 없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산막산단 진입로 개설 공사 보상'에 대해서는 잔여 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잘못 적용해 재정적 손실을 줬다고 판단했고, '물금 경민아파트∼주공2차 간 공공공지 정비사업' 역시 공공공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감사원 결정에 따라 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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