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직원 가입수 확인"…간부 "권유일 뿐 강요없어"

밀양시 간부 공무원이 은행에서 일하는 자신의 딸 실적을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가입 등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직원들에게 권유했을 뿐이고, 연회비도 대신 내줬다"고 반박했다.

한 익명의 제보자 ㄱ 씨는 <경남도민일보>에 "지난 1~2월 밀양시 한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딸이 다니는 ○○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가입 등을 종용했다"며 "부하직원들이 몇 명 가입했는지도 체크했다. 결재 들어오는 이들에게도 가입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이어 "이는 명백하게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에게 사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종용한 사건이며, 부당한 지시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후 해당 간부 공무원 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공무원들에게 '아버지 딸'이라는 점을 밝히고 5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해 달라는 부탁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

은행에서 일하는 밀양시 한 간부 공무원 딸이 보낸 문자메시지. /제보자

ㄱ 씨는 관련 증거로 간부 공무원 딸이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 딸인 △△△입니다. 2월 초에 신용카드 발급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만, 발급 후 사용을 한번도 안 하셨더라구요. 발급 후 5만 원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달 안으로 5만 원 이상 사용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매하실 일이 있으시면 ○○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 공무원은 "딸이 은행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직원 10여 명에게 가입해 달라고 권유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강요나 종용도 없었다. 연회비가 2000원이라서 카드 가입해준 이들에겐 내 사비로 5000원씩 지급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 관계자는 "부하직원들이 신용카드에 가입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 등을 보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해당 간부 공무원이 '인사 조치' 등을 언급했다면 상황은 완전 달라진다"며 "지금까지 유사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했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 간부 공무원의 행위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광주문화재단 간부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내의 영업 실적을 위해 직원들에게 카드가입 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조치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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