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업에 비영리·협동조합 등 제외
단체 "간담회 없이 일방적"…진흥원 "전문 인력 활용"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올해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을 강화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달 31일 창원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진흥원의 올해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진흥원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사업 주요 내용이 지난해보다 바뀐 부분이 많아서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일반형'과 '기획형' 구성으로 올해 지원 예산이 4억 7400만 원이다. 지원 단체는 20개 내외로 꾸려진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신청 대상이다. 진흥원은 '문화예술 교육 운영시설을 갖춘', '고유 번호증, 문화예술 관련 법인 등록증, 문화예술 관련 사업자 등록증 등을 보유한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시설'을 사업 신청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같은 사업 신청 자격은 고유 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도내 문화예술 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기관·시설'이었다. 올해는 지난해 신청 자격 범위보다 요건을 좁게 규정한 셈이다. 더불어 지난해 신청 우대 조건이었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부분도 전문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사를 필수 교육강사 대상으로 넣었다. 경남지역 문화예술교육사는 30여 명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에 참가했던 단체들은 사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한 해 살림에도 차질이 생겼다. 특히 고유 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는 역차별이라는 입장. 한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는 "오랜 시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성과를 이뤄냈던 일반 단체가 갑자기 지원 자격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여러 형태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다"며 "이들 모두가 모인 공개 토론이나 간담회 없이 사업 공고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은 사업 설명회에서 "사회법인 등 생활문화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전문예술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계를 맺으면 된다"며 단서를 달았지만, 이마저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한 전문예술단체가 오히려 생활문화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계를 할 이유가 없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진흥원 조건 강화는 기존 사업을 이어오던 단체의 '기대권'을 침해한 행위로도 비칠 가능성이 크다.

진흥원 관계자는 "정부 입장인 고도화, 집중화 차원에서 지원 규모(보조금)를 늘리고 상향 조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흥원이 양성한 문화기획자·문화예술교육사 등 인력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취약 계층에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해 시민단체가 사업에 많이 참여하면서 반대로 문화예술인 불만이 불거졌다. 생활문화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올해 4월 따로 공고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존 사업 참가 단체들은 조건 강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공개 간담회 등 충분한 설명 없이 결정, 공고한 데 따른 항의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모 마감이 오는 28일로 다가오면서 조건 강화에 따른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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