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축소안 발표 이후 고객 불편·매출 감소 지적 나와
공정위, 업계 현실 보완해 다음 달 시행령 개정안 확정

정부가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를 현행 오전 6시까지에서 오전 7~8시까지 늘리겠다던 계획안을 전면 수정한다.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조정을 추진했지만 고객 불편과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손질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수정·보완한 편의점 심야영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막바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다.

지난해 7월 공정위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받은 지적 상당부분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대 관련이었다. 현재는 직전 6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5시간 동안 심야 영업을 피할 수 있으나 공정위는 직전 3개월간 해당 사례가 확인된다면 심야 영업 7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초안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편의점 가맹점주 고충이 줄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여파도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고객 불편과 매출 감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규개위는 문제가 된 심야영업 시간대를 기존(오전 1~6시)처럼 되돌리거나 0시~오전 6시로 절충, 계절(여름철, 겨울철)에 맞춰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 등 업계는 원상 복구를 원하고 있다. 공정위 입장에선 대대적으로 내놓은 규제책을 아예 무를 순 없어 제3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본다고 했는데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관련한 의견도 상당수 들어왔다"면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해 3월 내 모든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창원시 성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신모 씨는 "손님이 많은 출근 시간대가 심야 시간으로 돼 있어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하려던 점주들은 고민에 빠진다. 소비자도 매일 아침 이용하던 편의점이 닫혀 있으면 불편과 혼란을 느낄 것"이라며 "편의점 매출 비중이 주로 여름에 높고 겨울엔 낮은데 고작 3개월을 관찰 기간으로 두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로또 복권 판매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지되는 편의점주는 모객효과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50원이지만 손님이 다른 제품도 구매하는 효과가 있었던 탓이다.

신 씨는 "왜 일반 판매장은 두고 법인 판매장 로또판매만 중단한다는건지 모르겠다.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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