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수두룩'피해 커
통신판매업자 미등록 책임 안 져

#직장인 김모(27) 씨는 지난 1월 한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고가 명품 패딩을 싼값에 구매하려 결제했다. 시즌오프를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해외직구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문구에 혹해 계정 관리자에게 직접 송금했다.

그런데 김 씨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그는 배송 문의를 위해 해당 계정 페이지를 찾다가 계정 자체가 사라진 것을 보곤 놀랐다. SNS 고객센터에 이를 문의했지만 "광고를 통한 피해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SNS 이용자가 늘면서 해당 플랫폼 광고를 통한 구매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SNS에는 허위과장 광고도 수두룩하지만 광고를 통한 판매사이트가 방대한 데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처벌도 쉽지 않다. 특히 별도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점을 악용한 허위업체가 넘쳐나면서 SNS 쇼핑몰의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 쇼핑몰은 대개 공동구매 형식으로 상품을 판다. '비밀 댓글'로 가격을 알리고 계정 관리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별도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나 구매 사기 이후 해당 광고를 내리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 판매자를 찾을 수 없다. 처벌도 쉽지 않다. SNS는 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개(판매자와 소비자 연결) 사업자가 아니므로 광고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은 통신판매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해당 업체가 SNS 광고를 통해 작정하고 벌인 일종의 사기 사건인 만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판매자와 직거래를 한 경우 SNS 플랫폼이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광고수수료를 받고 광고를 게재해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해당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이들 SNS가 광고 수익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실어주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SNS에 대한 규제가 무풍지대이다 보니 구매 관련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자상거래센터 SNS 전자상거래 피해 분석 자료를 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 등(64%)에 이어 운영중단·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11%), 제품불량(7%)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피해구제 방안 등을 포함한 SNS 광고 플랫폼 감독도 필요하다.

김 씨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광고가 너무 많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일부 홈페이지는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다. 환불은 소비자의 법적 권리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