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에 중재안 제시…교차로·건널목 등 설치키로

무단횡단으로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던 하동군 화개장터 일대에 안전대책이 마련돼 사고 위험이 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국도 19호선 하동∼화개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단절되면 무단횡단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섬진강과 화개장터를 잇는 하동군 영당마을은 200여 가구 작은 마을인데 화개장터에서 5일장이 열리면 관광객이 몰려 교통체증이 발생해 2차로인 19번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19번 국도를 고속으로 다닐 수 있게 하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이 기존 도로에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민 통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 통행로가 단절되면 섬진강변으로 가고자 도로를 무단횡단해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주민 174명이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국토청은 주민 요구대로 국도 19호선의 영당 2길 교차로 등을 설치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 총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였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이날 현장상황실에서 주민과 부산국토청, 하동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부산국토청은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지 않도록 영당 1길에 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도로 옆에 3m 폭 생활도로(부체도로)를 약 1㎞ 정도 설치하고 영당 2길 일부 구간에 건널목을 설치해 주민들이 섬진강변으로 쉽게 통행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도 확보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