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어린교 사고 운전자,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입건
5년이하 금고 또는 벌금형…정부, 고정 기준 마련 중

창원시 어린교 오거리에서 적재물을 떨어뜨려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 법이 강화된 후 경남지역 첫 사례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적재물 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다.

25t 화물트럭 기사 ㄱ(37)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린교 오거리에서 석전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중 가로 2m, 세로 2m, 1t 컨테이너 1개를 반대 차로로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장치가 없었다. 경찰은 ㄱ 씨를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라 적재물 추락사고도 '중대과실'에 포함됐다. 그동안 화물차 적재물 추락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인근 봉양로를 달리고 있는 화물차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지난해 10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로에서 봉암교 방면으로 달리던 11t 화물차 적재함에서 고철과 쇳가루가 떨어져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화물차 기사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도로교통법)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지난 3일부터는 적재물 추락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와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된 법이 시행됐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적재물 고정 기준·방법은 마땅한 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기도 애매하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고정 기준·방법이 없다. 한 경찰은 "어떤 방법이든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했고, 구체적인 조치 기준·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바뀐 법이 내년 11월 29일 시행되는데, 국토부는 유예기간(1년)에 구체적인 적재물 고정 기준을 만든다.

앞서 국토부는 적재물 종류에 따라 고정 방식을 세분화하고자 지난 8월 '화물자동차 적재 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3~4월께 구체적인 화물 고정 방법 또는 적재함 의무 장착 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말부터 단속에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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