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개발 반대' 차량 스티커 시정 명령…주민, 인권위에 제소 방침

남해군 창선면 석산 개발 예정지 인근 주민이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것에 대해 남해군이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업체가 석산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인 창선면 속금산 인근 서대, 동대, 곤유, 보천 등 4개 마을 청년회는 지난 10월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 130장을 제작해 마을 주민에게 배포했다. 차량을 소유한 마을 주민은 이 스티커를 차량 옆면 또는 뒷면에 부착해 석산 개발 반대 홍보에 나섰다.

길이 60㎝, 폭 15㎝인 스티커에는 석산 개발 반대 문구(아름다운 창선에 석산개발 결사반대)와 함께 반대하는 3개 마을 이름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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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산 반대 차량 스티커./독자 제보

그런데 석산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업체가 남해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업체가 최근 마을 주민이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가 불법이라며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구한 것.

이에 남해군은 7일 오후 해당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후 문구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물이라며 스티커 철거 요구와 함께 시정 명령을 예고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해당 마을 주민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을 주민은 "남해군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며 환경파괴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홍보 스티커를 일반 사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광고물처럼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해석"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정당이나 단체 등에서 광고성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계속해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마을 주민은 이날 해당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알아본 결과 이 스티커가 옥외광고물에 해당해 법령에 어긋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며 "주민 처지는 이해하지만 석산 개발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데다 법령에도 위반돼 행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 환경권을 지키고자 부착한 스티커를 이해당사자인 업체가 진정한다고 자치단체가 '법대로' 시정명령을 예고한 것은 업체 편들기로 보여질 수 있어 주민과 남해군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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