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제품안전법 개정안 발의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초·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리콜 조치가 내려지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학교에 통보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을 제품안전성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직원조차 이를 인지 못해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의 지난 5년간 회수율은 50% 안팎이었는데 유독 교복만 평균치보다 약 30%p 높은 83%를 기록했다.

이는 국표원이 교육부에 미리 리콜 정보를 알려주고 해당 업체가 직접 대응했기에 가능한 수치였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교복 회수와 관련한 국표원-교육부 협업 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리콜 명령 실효성이 높아져 우리 아이들 일상이 더욱더 안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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