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지제공'현행법에 발목…저작권위, 기재부에 지원 요청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진주에 저작권연수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건립비용을 확보하고도 부지 문제를 풀지 못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저작권위는 2년 전 연수원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교육이 의무화되고 지역대학에 저작권학과가 개설되면 해마다 많게는 수십만 명이 연수원을 찾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위는 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원 건립 예산 300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

하지만 시는 무료로 부지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며 저작권위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수원 건립이 추진되는 곳은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1-1 부지로, 경남개발공사 소유이며 면적은 1만 1000㎡ 정도다. 경남도가 혁신도시 지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미리 선점해 둔 것이다.

시는 이 부지의 일부를 구입해 무상임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현행법에 막혀 어렵게 됐다. 관련법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저작권위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는데 회신은 '대부료 감면은 법 취지상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시는 차선책으로 해당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 임대한 뒤 이를 다시 연수원에 넘기는 방안까지 고민했지만 이마저도 행안부의 반대에 막혔다. 무상임대 부지를 제3자에 넘기는 것은 전대 행위로,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무상 임대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은 방법은 시가 해당 부지를 아예 기부하든지 아니면 유상 임대하는 방안이다.

지자체가 땅을 사서 공공기관에 공짜로 넘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유상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임대료다. 부지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계산되는데 감면 혜택을 보더라도 연간 3000만~40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마지막 선택은 저작권위로 넘어갔다. 저작권위는 기재부에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 예산에 36억 원을 편성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