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임금체불·성희롱 사례 드러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노동 실태와 유치원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학교마다 제각각인 기숙사 설립 기준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해야" = 하선영(국민의당·김해5) 의원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도내 특성화고 3학년생 60%(2016년 2월 졸업생 기준 54%, 2017년 2월 졸업생 기준 66%)가 산업체 실습생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 실태 점검은 특성화고 포털사이트인 하이파이브(hifive)에 담임교사가 실습처, 실습기간, 협약 위반, 산업재해 등을 입력해 교육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 의원은 교육부 실태 파악 결과(올 2월 1일 기준) 표준협약 미체결 16건, 유해위험 업무 2건, 임금 미지급 5건, 성희롱 등 1건, 부당대우 5건, 근무시간 초과 3건 등 총 32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1월 4일 기준 총 3건이라고 밝혀 집계가 달랐다.

교육청은 학교 실태를 파악한 결과 표준협약 미체결 16건은 학교에서 자료 갱신을 하지 않아 미체결로 기록돼 현재 0건, 임금 미지급 5건 역시 임금을 모두 받아 0건 등 총 3건만 부당 노동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 차이는 하이파이브 입력 당시에는 학생과 교사가 부당 업무라고 판단해 기록된 건이 이후 임금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하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된 모든 교육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학습에 의존하는 구조는 안 된다"며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실태조사, 학생이 참여하는 노동인권교육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이에 발맞춘 조례를 도의회가 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치원 안전사고 50% 교실에서 = 하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장소·유형 현황(2015~2017)'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 건수는 2015년 636건, 2016년 600건, 2017년(1~9월) 502건으로 3년간 총 1738건이다.

이 중 발생 장소는 교실이 50% 이상이다.

교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5년 319건(50.2%), 2016년 291건(48.5%), 2017년 264건(52.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사고 유형을 보면 매년 기타가 가장 많은 가운데 열상(찢어져서 생긴 상처)이 두 번째로 많다. 2015년 170건(26.7%), 2016년 163건(27.2%), 2017년 96건(19.1%)으로 나타났다. 이어 골절과 염좌 순이다. 지난 3년간 사망과 장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실내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유아교육법 제20조 2항에 근거를 둔 촉탁의사 고용을 교육청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다. 또 모서리 방지대, 벽매트·벽쿠션 등 안전보호장비(시설) 구비, 평가인증 의무화 등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도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 4인실 면적이 5.3㎡, 6인실이 9.9㎡라며 개인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4년 기준 국공립 대학생 기숙사 1인당 면적(13㎡)만큼 고교 기숙사 설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