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에서 '특경 사기'로 변경…유죄 판결시 가능 형량 훨씬 높아져

검찰이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범죄단체조직 혐의 등)로 재판에 넘긴 행복팀 조직책 등 7명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행복팀 대표 등 32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상습사기)로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이 재판은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송종선 판사)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농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 사기를 저질러 수십 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며 "게다가 일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 측은 또 공소장을 변경한 까닭에 대해 농아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법 제11조(농아인 감경)를 들었다. 단순 사기죄 최대 형량이 7년 6월까지지만, 농아인에 대한 감경 사유를 적용으로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백 명 농아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파산과 가정파탄을 겪고, 목숨을 끊는 이도 있는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2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앞으로 합의부로 이송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 기일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행복팀 총책 ㄱ 씨(사기·범죄단체조직 혐의 등) 등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계획이다.

행복팀 투자사기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12시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농아인 감경을 적용하지 말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농아인 500여 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8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6명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농아인들은 투자금의 3~5배까지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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