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도의원 발의해 통과
문화예술 활동 참여 뒷받침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천영기(자유한국당·통영2)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한 놀 권리 보장 등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아동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돼 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가 과도한 학업과 경쟁구조로 침해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현행 법과 국제 협약이 정하는 어린이 권리를 적어도 경남에서만큼은 지키도록 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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