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환경정의 5법'발의…정보 투명화·공개 수립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국민의 환경권을 법률로 구체화한 이른바 '환경정의 5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환경영향평가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법·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서 의원 측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환경정의' 형태로 구현해 이를 종합입법으로 담은 최초의 시도"라고 전했다.

환경권이 사회적 기본권이자 구체적 권리가 되려면 국가는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리는 동시에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환경 보전 및 개발에 따른 부담이나 혜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대두된 개념인 '환경정의'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그것이다. 서 의원은 "환경정의는 환경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사회운동 차원의 정의이자, 환경 관련 입법과 법률의 집행, 개발과 지속가능성,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 나아가 정치에서 환경과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정의 5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정의 규정에 '환경정의' 개념을 추가하는 한편 환경정책 입안 과정에서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환경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근거를 삽입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오염 피해 원인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돼 다수 사업자가 관련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 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이념 실천을 핵심으로 한다.

서형수 의원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체계적인 틀을 갖춰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이 투명해짐은 물론 국민의 환경권 실현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편익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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