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규정 배포했으나…경남교육연대 "도교육청 적극 나서야"

경남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을 꾸려 만든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자료집을 올해 초 도내 각 학교에 배포했다. 하지만, 학교생활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도교육청 실천 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경남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7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중·고등학교(일반·전문계, 공·사립 고려) 40곳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도교육청 표준안을 반영한 학교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친인권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도교육청 의지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도교육청이 학교로 보낸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2월 관련 책자를 배부한다는 공문 외에 표준안을 활용해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개정하라는 공문은 보이질 않는다.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검색해 보아도 여전히 전임 교육감 시절 상벌점제 중심의 2013년 표준안만 검색된다"고 밝혔다.

표준안과는 달리 거의 모든 학교에는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 규정이 그대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연대는 "표준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장학관이나 장학사, 각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은 얼마나 알고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교육청이 표준안 사용을 학교 자율에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권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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