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 2000만 원 ,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 뒤 선거 빚을 갚고자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차 군수는 함안 행정을 책임지고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기 동안 성실하게 봉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 선거비용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제3자에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차정섭 함안군수./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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