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0개 사업장 811억 원

경남·부산·울산 중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업체와 체납 금액은 경남 2910개 사업장이 811억 원을, 부산 2526개 사업장이 635억 원을, 울산 693개 사업장이 182억 원을 체납했다.

국민연금보험료 장기·고액 체납 사업장 중 거제시 소재 ㅈ산업㈜ 대표자 ㄷ 씨는 13개월간 무려 5억 원을 체납했으며, 통영시 소재 ㅇ건설㈜ 대표자 ㅂ 씨는 75개월간 4억 원을 체납했다. 이들 장기·고액 체납자는 예금계좌와 부동산을 압류조치하고 수차례 징수를 독려했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7개월 이상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부울 6129개 사업장(체납액 1629억 원)의 대표자에게 형사고발 안내문을 2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납부 능력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장기·고액 체납자(사업장)를 중심으로 형사고발, 압류 등 조치를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카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사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상담 전화(1577-1000)를 이용해 가상계좌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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