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소유주 '월영사랑으로' 도로 편입 '엉터리 감정'주장
"감정평가사에 유리한 자료 제공"…회사 측 전면 부인

창원 한 시민이 부영건설로부터 횡포를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시민은 자신이 소유한 땅이 부영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곳인데 엉터리 감정평가로 턱없이 낮은 보상을 받을 판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64) 씨는 가포동 산1-220번지(1087㎡), 산1-233번지(327㎡)를 소유하고 있다. 부영은 가포동에 월영사랑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4차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도로에 편입될 박 씨 땅에는 부영과 이주대책을 놓고 갈등 중인 가포 무허가촌 주민들도 살고 있다.

박 씨는 부영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감정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감정평가는 부영이 선정한 ㄱ업체, 경남도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ㄴ업체, 박 씨가 선정한 ㄷ업체 3곳에서 했는데 ㄱ·ㄴ업체는 이 땅을 ㎡당 191만 원으로 동일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ㄷ업체는 209만 원으로 평가했다.

ㄱ·ㄴ업체는 월영동 727번지(328.8㎡)와 621-39번지(99㎡), 가포동 508-44번지(252㎡)를 바탕으로 박 씨 땅을 감정했다. 727번지는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옆 빈 터 중에서 '바늘'처럼 생긴 땅이다. 621-39번지는 부영아파트를 둘러싼 인도 일부, 508-44번지는 가포부영임대아파트 앞 도로 일부다.

박 씨는 공인중개사를 찾아 다녔다.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 형상·이용상황에 대해 박 씨 땅은 '가로장방형', '대지(주택 사용 중)'로, ㄱ·ㄴ업체가 비교 사례로 든 땅에 대해서는 '낚시장대형협지', '맹지', '도로'로 같이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공인중개사는 "낚시장대형협지라는 토지 형상은 없으나 얇고 기다란 모양으로 불완전한 모양"이라며 "이런 형상으로 거래되는 땅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영 측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70조 1항에 따른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와 "감정평가법 2장 3조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 규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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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공사 현장./경남도민일보DB

박 씨는 "비교한 세 곳 모두 부영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땅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자료를 감정평가사에 제공해 장난을 친 것"이라며 "ㄴ업체는 ㄱ업체에서 보낸 자료를 그대로 받아썼는지 사례지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ㄷ업체는 ㄱ·ㄴ업체에 다른 비교 사례자료를 제시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또 가포동 산1-100번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을 받아놨는데, 도로가 생기면 4m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영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부영이 여기다 계단을 만들겠다며 공람공고도 없이 남의 땅을 임의로 분할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놨다"며 "내가 모르는 땅에서 재산세가 부과돼 알게 됐고 이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3월 3차례 걸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1년 9개월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부영 영남본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감정평가사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또 산1-100번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는 소유자 동의없이 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합쳐놓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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