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철거 주장 단체 이력에 의원들도 찬반 의견 엇갈려
시의회 표결끝에 동의안 통과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를 두고 부적절성 논란이 벌어졌지만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진주시의회는 14일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표결 끝에 찬성 13, 반대 6, 기권 1 표로 통과시켰다.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진주 출신 재일교포인 김소부(72) 씨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활동과 경도향우회 활동, 진주향우회 활동, 진주시에 대한 기부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13일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예고됐었다.

491221_374652_4336.jpg
▲ 김소부 씨(맨 왼쪽)가 기부금을 내는 모습./경남도민일보DB

평화기림사업회가 문제 삼은 이유는 김 씨가 활동한 민단이 지난 1월 12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2017년 신년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는 점 때문이다.

평화기림사업회는 성명을 통해 "김 씨가 활동한 민단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단체로, 진주시가 김 씨에게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입장은 확인하지 않은 채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진주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주시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를 외교적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여 간과한다면 역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증 과정에 대한 의구심 역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현재 민단의 간부는 아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류재수(무소속) 의원은 반대의견을 내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간부를 지낸 분에게 시민상을 수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다. 물론 일본에 살면서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 의원은 "특히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시점이고 제대로 된 역사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상 대상자의 순수한 진주사랑과 봉사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미 전국적인 논란거리가 된 마당에 수여를 강행한다면 상을 받는 사람도 흔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성토론에는 강민아(무소속) 의원이 나서 "대상자 본인이 기림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당시 그 같은 결정을 내렸던 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상황"이라며 "일본 현지의 교포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상과 연결시켜 개인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수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2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