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엉덩이를 만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추행범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가 법정구속됐다.

14일 창원지법 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고 상해 범행까지 저질렀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오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추행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ㄱ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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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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