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수죄…10년간 출마 못해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57)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ㄱ(52) 씨 월급 중 7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구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진주 한 요양병원, 진주세무서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190만 원을,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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