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노동자 체당금 가로채…2명 구속, 8명 불구속 기소

'위장폐업' 수법으로 국가가 도산기업 노동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체당금)을 받아 챙긴 조선소 협력업체 3곳이 적발됐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ㄱ(57) 씨 등 해당 업체 대표 2명을 사기·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등 위장폐업에 가담한 노동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동 운영자인 ㄱ 씨와 ㄴ(69) 씨는 노동자 대표인 ㄷ(56) 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4월 업체를 위장폐업하고 새 업체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66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5억 5500만 원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업체를 통해 9억 7000만 원을 타냈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 가운데 4억 1500만 원을 환수했다.

창원지검 이헌주 공안부장은 "적발된 업체가 공장이나 특별한 설비 없이 인력을 원청업체인 조선소로 보내 작업을 하고 매월 작업대금을 받았다"며 "이들 업체는 공장 등 대형 유형자산의 매각이 필요 없고,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다음 노동자들을 신설한 업체 소속으로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장폐업이 쉬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렇게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체당금 부정수급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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