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사진) 국회의원이 약국·편의점·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3%)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소액 결제 비중이 일정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187만 원에 불과하다. 법안이 이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경남도민일보 DB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