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 일부개정

오는 9월부터는 경남 도내 학원뿐 아니라 개인과외 교습소도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경남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 핵심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종류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바뀐 조례는 두 달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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