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양해영(자유한국당·진주1) 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기존 조례가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Exhibition)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를 포함하는 융합형 마이스(MICE) 산업 전반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상남도 마이스 산업 지원협의회' 설립 근거를 둬 도내 마이스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우리 도의 마이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마이스 산업 육성·지원조례안은 오는 29일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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