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함안군수 1차 공판
검찰 "상의회장 찾아가 요구"
차, 5000만 원 수뢰 혐의 부인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차정섭(66) 함안군수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불법선거자금을 끌어다 쓰고, 이후 선거비용을 갚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차 군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차 군수 사건에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앞서 구속된 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차 군수도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이날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선 차 군수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함안군수"라고 말했다. 첫 재판에서는 차 군수가 산업단지 조성 편의를 대가로 이현석(71)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만 다뤄졌다.

검찰은 1차로 기소한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차 군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으로 끌어다 쓰고, 선거 후 갚을 돈을 구하다 뇌물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칠북영동산업단지 시행사 ㄱ(54) 대표가 차 군수 선거지원 부탁을 받고 돈을 제공하고 개발사업 대가를 기대했는데 도움이 안 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ㄱ 씨는 군수실을 찾아가 군수에게 3억 원 차용증을 쓰게 한데 이어 차 군수 집을 찾아가 손도끼로 탁자와 컴퓨터 등을 부수고 차용증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차 군수가 상의 회장을 찾아가 1억 원을 구해달라고 요구했고, 상의 회장은 산단조성 편의와 상의 민원 해결을 위해 5000만 원을 지난 2월 차 군수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차 군수 변호인은 "빌린 것이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5000만 원 외 추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군수 관련 2건을 6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해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소돼야 제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ㄱ 씨와 가야미니복합타운 추진업체 ㄴ(56) 대표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또 지방선거 당시 ㄱ 씨 등 2명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 9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도 송치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9일 이전에 서면으로 내달라"고 주문했다.

차 군수를 둘러싼 사건은 3개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함안상의 회장과 차 군수를 협박한 부동산개발업자 1명은 각각 단독재판부, 차 군수와 비서실장(45)·뇌물공여 혐의자 3명 등 5명은 4형사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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