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분야 35명 구성·민원 접수 때 지정 요청 가능

거창군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통한 민원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서 운영하는 민원후견인제도는 복잡한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상담과 안내를 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편의제도다.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처리 가능한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고 처리부서가 다수인 복합민원이다.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소외계층과 처리절차가 복잡해 민원후견인을 희망하는 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창군 민원후견인은 16개 분야 35명으로, 민원을 낼 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민원 후견인제로 군민 편의 제공에 앞장서는 거창군.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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