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엄중 조치하겠다" 밝혀
소속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남도 입장이 나왔다.
5일 경남도 감사관은 “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이 4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도 감사관은 “검찰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관용도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검찰수사와 별도로 도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은 “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첫날인 4월 10일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시 관용이나 감경은 없을 것이다’라는 권한대행 지시를 시작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 등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선관위는 4일 경남도청 공무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양산 유세에 보육 관련 단체 회원들이 참석토록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 회장인 ㄴ씨는 요청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산하 단체장들에게 전달해 소속 회원들이 유세에 참여토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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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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