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엄중 조치하겠다" 밝혀

소속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남도 입장이 나왔다.

5일 경남도 감사관은 “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이 4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도 감사관은 “검찰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관용도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검찰수사와 별도로 도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은 “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첫날인 4월 10일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시 관용이나 감경은 없을 것이다’라는 권한대행 지시를 시작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 등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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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경남도민일보DB

앞서 경상남도선관위는 4일 경남도청 공무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양산 유세에 보육 관련 단체 회원들이 참석토록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 회장인 ㄴ씨는 요청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산하 단체장들에게 전달해 소속 회원들이 유세에 참여토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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