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ㄴ(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ㄴ 씨는 허위 난민신청을 해서 국내서 돈을 벌고자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꾸며 사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브로커를 통해 국내 한 인쇄기계 수출업체로부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받아 두바이 한국 총영사관에서 부정하게 단기상용사증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한 계획범행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집행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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