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ㄱ(5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ㄱ 씨는 지난 3월 4일 술에 취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다 이를 말리던 동료 간병인(63) 얼굴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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