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통상 7만 원) 부과에 그쳐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드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하는 등 법 위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과태료도 50만 원 이하로 높여 실질적인 근절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혈중알코올 농도인 0.08%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처벌 또한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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