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편의점 등 단기 노동 임금체불 신고 3월 많아
고용부 15일 내 청산 유도…소액일 땐 정부 지급해

대학생 ㄱ(24) 씨는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고 했다. 친구 소개로 지난 2월 마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주일 남짓 싱크대 등을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 28일 현재까지 임금 40만 원을 받지 못한 탓이다.

ㄱ 씨는 "방학이라서 집에서 용돈을 받아쓰기만 하기가 뭣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일을 했는데 속이 상한다"고 했다. ㄱ 씨는 "나 말고도 아르바이트 3명, 직원 3명, 사장 1명 등 모두 7명이 일했다"고 말했다.

ㄱ 씨를 고용한 사업주는 '아직 수금이 안 됐다'는 등 이런저런 사정을 둘러대며 임금 지급을 미뤘고, 급기야 이제는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ㄱ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지난 26일 저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체불임금 신고를 했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한 달쯤은 기다렸다가 3월 이맘때 신고를 많이 한다"며 "PC방, 편의점, 커피숍 등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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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관계자는 "ㄱ 씨처럼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알바생과 사업주가 감정싸움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때도 많다"며 "노동법을 준수하려는 인식이 낮고 직업의식과 책임의식 등을 높이는 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체불임금 신고는 ㄱ 씨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도 된다. 전화(국번없이 1350)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15일까지는 사업주에게 최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체불임금이 소액이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300만 원 이하 체불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단,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편, 2017년 경남 도내 체불임금은 2월 말 현재 모두 302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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