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학력·출결관리 기준 마련
학습권 보호 대회참가 횟수 제한

올해부터는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각종 대회 출전이 어려워지고, 출결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사실상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경남교육청은 14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2017 학교체육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에 출전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선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소속 학교 해당 학년 평균 성적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교 선수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개 과목 성적이 해당 학년 평균의 30%를 넘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는 'e-school'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회 참가횟수도 연 2~4회로 제한된다. 남자축구는 주말리그 외에 방학기간을 포함해 연간 2회 이내로만 출전할 수 있고, 대회 기간도 6일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정구, 탁구, 역도, 복싱, 테니스, 핸드볼 등 41개 종목은 연간 3회 이하로 참가 횟수가 제한되고 육상, 체조, 수영 등 13개 종목도 4회 이상 출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학교회계에 기탁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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